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건 가운데 6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사건 중에서도 과태료 감경 1건, 견책 1건, 불문경고 5건 등의 징계를 확정했으며 무혐의 결정은 1건에 그쳤다.
특히 이날 심의안건 가운데 10건은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으로 나타났다. 로펌 대표 A씨의 경우 1~2년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 평균 37회나 접견하는 등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활동했다. A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변호사 명의 대여료로 5,700만원을 받고 전문 브로커에게 수임료 2억7,625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 총 235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착수금 1,000만원을 받고 8개월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은 변호사 C씨에게는 정직 1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총 4차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52명의 변호사·법무법인 가운데 31건을 기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법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엄단해 법조비리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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