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 영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A 씨는 112로 수상한 택배 상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로 추정하고 잠복 끝에 현장에 택배를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B(38)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흔들었을 때 카드 소리가 나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로 의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대포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받는 송금책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 40개를 압수하고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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