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이스피싱 송금책 조직원 검거...택배 직원의 신고

택배 영업소 직원의 의심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 영업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A 씨는 112로 수상한 택배 상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압수한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포카드/사진=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로 추정하고 잠복 끝에 현장에 택배를 찾으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 B(38)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흔들었을 때 카드 소리가 나는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로 의심했다”고 밝혔다.



B 씨는 택배로 전달받은 대포카드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2∼3%를 받는 송금책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카드 40개를 압수하고 B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