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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노동부에 권고"

'회사내규에 따름',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 임금조건 빠져있어

모호한 급여정보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가 지난 4월17일∼5월7일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5.8%(160명)가 급여정보가 모호한 공고 때문에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채용공고시 임금공개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9년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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