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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도입땐 건설근로자 임금 9~13% 감소"

건산연 37개 현장 시뮬레이션

공사비 평균 4.3% 늘어 부담

76% "건설업에 적용 부적합"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건설 현장의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근로자의 임금도 직군별로 9~13%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내고 “37개 현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총 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 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기업이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 인력은 8.8%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조사됐다.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 건설업의 경우 초과 근무 도입에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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