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11일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법률지원 등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중족발’ 사장은 기존보다 몇 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한 건물주와의 갈등 끝에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했다. 그는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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