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체 통지서를 종이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연간 5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 된다.
다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시민 입장은 엇갈린다. 일단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반면 그렇지 않아도 스팸문서 홍수 속에서 전자고지서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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