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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편의점에서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징역형

법원 "성주물 성애증 환자, 심신미약 상태 범행 참작"

가정집이나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가정집과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A(48)씨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우울장애와 성주물 성애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난해 6월 하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열린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때를 전후해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가정집·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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