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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4년

평소 자주 가던 집 근처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35)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술에 취해 자주 가던 해당 편의점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겁을 줘 제대로 사과를 받으려고만 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쪽 팔목 인대가 파열되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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