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가 직접 노후 건축물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첫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 붕괴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309개 정비구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전수조사 대상 5만5,000여동은 이 309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다. 점검 대상 노후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7,123개동), 성북구(6,686개동)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정비구역지정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3만6,633동(182개 구역)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만8,932동(127개 구역)의 점검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20% 가량인 1만600여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가 돼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구조 취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