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배우 고소’ 검찰 출석 김기덕…“그렇게 살지 않았다”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명예훼손 고소…오늘 고소인 조사

영화감독 김기덕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58)이 언론 앞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감독은 12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의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자신이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들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또 지난 22년 동안 23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PD수첩은) 그런 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PD수첩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규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지난해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을 두고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보도물을 방영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방송에 출연한 A씨 등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에 포함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김 감독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김 감독이 A씨의 뺨을 때린 혐의만 약식기소했다.

A씨는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 형사3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날 김 감독의 주장을 들어본 뒤 A씨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