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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탄 앞차 추돌, 항의하자 3번 더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구속

사진=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최근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추돌한 뒤 고의로 3번이나 더 들이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운전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 혐의로 최모(55)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A씨 부부와 두 자녀(2세·1세)가 탄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한 뒤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트럭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 씨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A씨 아내와 두 자녀(2세·1세)는 3차례나 계속된 추돌에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 씨는 2번의 피의자 조사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나온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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