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부분을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서울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 위반에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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