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씨를 통해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차례에 걸쳐 총 1천 605만 원 어치의 대마초 112g을 구매했다는 것.
또한 고씨와 동료 래퍼 바스코, 또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과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이번 혐의와 관련해 씨잼은 검찰조사에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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