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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투표 안하면 자격 박탈 합법" 美대법 판결에 민주당 반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한 오하이오주법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11일(현지시간) 찬성 5, 반대 4의 의견으로 오하이오주가 투표명부에서 일부 유권자를 배제한 조치가 연방유권자등록법(NVRA)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NVRA는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정부 때 저소득층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운전면허증을 취득·갱신하거나 사회복지 신청만 해도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오하이오주는 주법에 따라 2년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확인서를 발송한다. 이때 수신자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응답할 경우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이 유지되나 무응답이거나 4년간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유권자는 명부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할수록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즉각 반발 나선 이유는



생계에 바쁜 빈곤층 투표 못해

중간선거 민주당에 불리 우려



민주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이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계로 바빠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진보당을 지지하는 비주류층과 빈곤층의 투표권을 박탈하기 위해 공화당이 오하이오주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저소득층의 투표권이 박탈당하면 그만큼 보수당인 공화당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위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훌륭한 뉴스”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판결이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레넌센터의 미르나 페레스 이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주들에도 투표권 박탈을 부추기는 그린라이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CNN에 따르면 미국 내 적어도 6개 주가 오하이오주와 유사한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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