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1차 시험 면제 대상(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강씨 등 특허청 소속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허청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출원을 심사해온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5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이들은 응시자격에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표시해 2차 시험에 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 2차 시험 응시를 불허했다. 강씨 등은 “5급 이상 공무원 직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리사법 제4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의견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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