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수사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원안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 안전 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부지검이 지난 2015년 신설한 조사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성 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소홀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무총리 산하 원안위와 강정민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대진침대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사선 노출량이 기준치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2차 발표에서는 매트리스에 포함된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대 9.35배 초과했다며 결과를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인 원안위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침대에서 라돈 검출이 알려진 것이 처음이 아님에도 대책 마련과 모니터링 체계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돈 침대를 사용한 소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일에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원안위와 강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이달 11일 기준으로 라돈 안전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모델은 총 27개로 늘었다. 정부는 16일과 17일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해당 매트리스를 수거할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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