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측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상에 이슈가 되었던 특정 가맹점의 근로자가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근무자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맹점주는 본사의 조치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라며“해당 매장에 부당해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른 시정요구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를 소환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 및 노무 준수사항에 관한 재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분기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추가 판촉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주 내 해당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며, 점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디야커피는 모든 근무자와 고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디야커피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디야에서 일하는 한 파트타임 직원은 12일 SNS에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 직원은 “갑자기 회식 도중 잘렸다”며 “혜화 시위를 갔냐고 해 ‘알바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했다’고 하자 이제 출근하지 말고 알바 대신 중요한 시위나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디야커피 측은 고객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12일 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된 특정 매장의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게시글’과 관련해 본사에서는 최대한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로 본 건과 무관한 전국 1만여 명의 이디야커피 가족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1차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비난이 계속되자 글을 삭제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 편파 수사라고 비판하며 서울 종로구 동숭동 혜화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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