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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조치 이르면 14일 결단

법관 대부분 검찰 고발 부정적

법원 자체 해결안 제시 가능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14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조치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다수가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해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수사를 보장한다는 선에서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용산 한남초등학교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르면 14일, 늦어도 다음주 초께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된데다 북미 정상회담, 6·13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지나간 까닭이다. 게다가 일선 판사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장·대법관까지 모두 “법원의 형사 고발이나 수사 협조는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뜻을 모으면서 결단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는 진단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보다는 자체 개혁안만 들고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직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행정 시스템 개선 등이 꼽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 보장’과 같은 소극적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형사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한 전국법관대표회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들도 검찰 수사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김 대법원장을 위해 일종의 출구를 열어둔 셈이다. 영장 발부 등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검찰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만 한 채 김 대법원장의 입만 바라보는 상태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별도로 고발하지 않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판사들이 회의만 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의지 없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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