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시 현장에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한 이영주 동지의 석방을 80만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찰에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비록 집행유예 선고지만, ‘석방 판결’이란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과 재판부가 상식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무죄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함께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로 지난달 21일 출소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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