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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