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평창 올림픽 공적 참작" 여자컬링 김민정 감독, '경고' 받아

/사진=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을 지도한 김민정 감독이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4일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민정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통보했다.

앞서 김민정 감독은 지난해 3월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과정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했다가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연맹은 당시 김 감독의 거친 수위의 항의를 두고, 판정에 불복했다면서 징계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징계를 하면 대표팀 경기력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연맹 관리위는 징계를 올림픽 이후로 미뤘다.



지난 1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심판이 상대 팀에 더 많은 연습 기회를 제공한 정황이 있어 감정이 격앙됐었고, 퇴장 조치는 과도했다는 등의 의견을 소명했다.

당초 연맹 관리위는 징계위에서 김 감독에게 1년 자격 정지를 결정했으나,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의 은메달을 이끈 공적을 고려,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받는 조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반면 김 감독의 아버지이자 한국 컬링의 개척자인 김경두 의성컬링훈련원장은 1년 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 훈련원장은 지난해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시절 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