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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알고보니 무등록 업체가 시공

인천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천장 내장재가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무등록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공사를 했으며 감독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 공무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1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시공사 대표 A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B(47)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실내수영장 천장 내장재 공사를 맡은 뒤 전문 기술자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기술자 없이 무등록 업체가 부실하게 시공을 한 결과 지난해 2월 해당 수영장 천장 내장재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단열 스펀지와 철제 패널 등이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오전 훈련이 막 끝난 상황이었으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학생 수영선수 11명이 긴급 대피했다.

공사 감독자인 B씨는 불법 하도급 사실 등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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