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명수 대법원장…'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 이르면 오늘 결정

검찰고발 대신 ‘검찰수사 협조’에 무게…자체해결 표명 가능성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대법관 간담회와 법원공무원 면담을 마지막으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15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핵심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이다. 또 의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된 문건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와 고발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만큼 김 대법원장이 엄정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준의 입장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앞서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혹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등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검찰고발’ 입장을 꺼내기 쉽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임시회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고발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소장 판사들이 형사고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법원공무원들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검찰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취지의 입장 정도는 밝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사법부 자체해결을 강조하면서 검찰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론이 나쁜 점을 감안하면 철저한 진상 규명 노력이 없을 경우 더욱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려다간 도리어 특검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 법관 탄핵 등에 대한 요구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 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큰 관심이 쏠린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