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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30일 지나면 허가 간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 이에 따라 허가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해 공무원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절차의 신속성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 구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지웠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12일 시행됐다.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는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는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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