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재판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재판을 비공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피해자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303호는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취재진을 포함한 일반 방청객 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검찰은 “재판 일부라도 공개하면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언급했다. 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재판 방청을 하게 될 경우를 고려해서라도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소명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재판을 방청할 경우 증인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성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피해자 및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차폐막을 설치해 피고인과 증인의 대면을 방지하겠다”며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뛰어넘는 성적 사생활에 대한 신문과 풍문·억측에 따른 신문, 성적 편견이 반영된 힐난성 신문을 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인 만큼 재판 전면 비공개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합의 하 성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안 전 지사 측 오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위력의 행사가 없었고 범죄의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주 금요일인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오지현기자 o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