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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수사·직권남용 입증 '산넘어 산'

[김명수 "재판거래 수사 협조"]

영장 기각땐 수사 난항 불보듯

사법부 판결 뒤집기도 부담 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고발이 아닌 수사 협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서 사법부와 마찰을 무릅쓰고 강제 수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데다 직권남용 등 위법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고발한 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으나 검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을 18일 재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특수성이나 수사 과정상 어려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수사 부서로 다시 배정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의 표정은 밝지 않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 대신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사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수 있어서다. 법원이 압수·소환 등 영장 발부에 소극적일 경우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난 법원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시민단체들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판결은 이미 법원이 검찰 수사나 변호인 변론 등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자료는 물론 판결 내용까지 조사해 당시 사법부의 판단이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거래로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고법원 등을 위해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정권의 구미에 맞도록 판결을 내렸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나 이는 입증이 쉽지 않다”며 “당시 검찰 수사 내용 등과 비교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뿐더러 이후 해당 판사가 판결에 따라 수혜를 입었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들이 각종 판결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탓에 수사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도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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