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여강사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학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각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학교 상담을 받던 중에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특히 여강사는 성폭행한 제자들에게 누설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된 여강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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