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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궁중족발사건' 막자…여야서 임대차법 개정 촉구 목소리

현행법상 '계약갱신요구권' 5년만 보장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 하반기에 통과시켜야"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임차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최초 계약 후 5년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모씨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해 구속된 사건도 현행 임대차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건물주는 재계약 시점이든 2016년 월세를 기존의 4배 이상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김모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나가지 않자 건물주는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4개나 발의되어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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