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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 사칭 30대 징역형..TV출연 미끼로 의사에게 사기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의사 등을 상대로 TV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 소아과 의사와 피부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의사들에게 소개한 뒤 “돈을 주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해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에도 TV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 팀장을 사칭해 총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4천여만원에 달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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