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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양귀비 몰래 재배한 60대 불구속 입건, ‘관상용이라 변명’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0평 남짓한 테라스 정원 바깥쪽에 여러 종류의 키 큰 식물을 심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채로 양귀비를 재배해왔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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