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한 A씨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을 했으나 9∼11월 급여만 받았다. 복직 후 A씨는 2년여가 지난 2017년 10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는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보다 짧게 신청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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