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 24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과 원청업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도 감독 대상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10일 인천시 건설현장에서 갱폼해체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시작으로 5월29일 서산에서 용접부위 절단 작업 중 1명 추락사까지 5개월간 근로자 8명이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사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