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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원회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의 ‘갑(甲)질’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파크와 롯데다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7일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492건은 거래 전이 아닌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는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면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남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롯데닷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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