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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고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피해자와 합의 실패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 안모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씨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기소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안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말에 “누드모델이었는데 현재 무직인 것 같다”고 답했고 안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 씨 측은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제안 받았지만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안 씨는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 중이다”라는 이 판사의 말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안 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휴게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했다.

안 씨의 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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