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석달 이상 해외체류시 못 받는다

법무부, 부정수급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출입국정보 제공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연합뉴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귀국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정하게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가 출입국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48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