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귀국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정하게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 등을 토대로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가 출입국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48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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