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일인 지난 13일 곡성군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다. A씨는 이후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