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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D-2, 주의사항은?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이 넘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씩 지급된다.

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거나 이주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이 넘어갈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가입 정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사전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 되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와 어플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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