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오토바이에 올라타 내리막길을 주행한 A씨에 대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 방법에 따라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력 주행’했다면 원동기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타력 주행 중 사람을 치는 등 사고를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력 주행 중 사고를 냈다면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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