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사업주 A씨와 B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상대방 배우자를 자신의 업체에 고용한 것처럼 꾸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누나, 이모, 이모부,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을 받도록 했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모두 10명이 챙긴 정부지원금은 7,5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7,560만원은 물론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김천경찰서는 범행 규모가 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돼야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례가 있다”며 “가벼운 부정수급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라서 형사입건하고 모두 1억3,830만원을 내도록 강력히 처벌했다”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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