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이다.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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