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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전원회의 개최…노동계는 불참

이달 말까지 5차례 회의…고시 시한은 8월 5일

양대 노총,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헌법소원 제기 예정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노사정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편법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위원회가 파행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양대 노총은 이날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결정하기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하지만 양대 노총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대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결과는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오는 29일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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