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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프리랜서·도제식 교육이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치"

인권위·문체부 공동운영한 성폭력 특별조사단

3개월 간 운영결과 발표…36건 중 20건은 조사 못해

인권위 "피해자가 원치 않고 공소시효 지나" 해명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과 조형석 차별조사과장(왼쪽 첫 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특조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공동운영기구인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내에 프리랜서가 많고 도제식 교육이 만연하며 성폭력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어 성폭력이 방치됐다고 19일 판단했다. 지난 3월부터 100일 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접수·조사한 결과다. 다만 조사단이 맡은 사건 36건 중 조정·합의·손해배상 등 결론이 난 사건은 3건에 불과하고 20건은 조사조차 하지 못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175건 피해사례 중 36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영화배급사 이사가 직원에게, 유명 PD가 신인배우에게, 학원장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주로 위계에 따른 성폭력 사례가 접수됐다. 인권위는 1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3건은 손해배상과 조정,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20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됐다.

특별조사단은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 대학 재학생 응답자 3,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여성응답자의 57.5%(1,429명)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9%는 실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거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강제추행 당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이 빈번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와 ‘성폭력에 대한 인식부족’(54.9%)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응답자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가장 많았다.



조영선 인권위 단장은 “도제식 교육과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비정규직이 많은 고용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독특한 노동계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개월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3~4월 간 미투 운동이 주춤한 점, 성폭력 신고를 여전히 꺼리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기관 대책기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뢰가 원인이 됐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관련 기관에 통지해 현직 교사 1명이 해직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예술가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인권위의 정책과제를 반영해 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예술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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