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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촬영회는 구조적 범죄"…43명 수사중

스튜디오 운영자 및 유포자 43명 수사·30명 특정

음란사이트 운영자에 방조 혐의 적극 적용키로

디지털장의업체 대표도 영장 신청

비공개 촬영회 통한 음란물 유통 구조도/제공=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양예원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공개 촬영회를 구조적 범죄로 파악하고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청과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가 비공개 촬영 및 유포 범죄를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수사하면서 총 4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현재 파악된 스튜디오 운영자 8명을 비롯해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대량 게시자) 11명, 유포 통로인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중 30명의 인정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가 공모한 구조적 범죄로 보고 불법촬영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 연루된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물을 방침이다. 피해자들에게 계약조건을 내세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사진을 중간수집자나 헤비업로더를 통해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는 유착하면서 일종의 음란물 제작·유통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중 하나인 Y티비 운영자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루 20만 명이 방문하는 해당 사이트에는 양예원 씨를 비롯해 많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피해자들의 노출사진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마포경찰서에 양예원 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디지털장의업체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 또한 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비공개 촬영회 게시물 삭제대행 업무를 독점하게 해달라”며 운영자에게 6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티비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면서 배너광고로만 총 4억9,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 154명의 노출사진 3만2,000여 건을 비롯해 음란물 7만4,000여건이 올라와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중복 피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스튜디오 운영자나 모집책이 부실한 관리로 사진 유출을 묵인했다고 보고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을 통해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 양예원 사건 피의자들도 유사한 혐의로 중복 입건되어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원치 않는 노출촬영을 강요하거나 사진촬영자들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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