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팔아 넘겼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팔아 넘긴 16명 중 일부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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