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함안군 내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애인 B(41)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한 B씨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A씨와 만났으나 A씨의 집착 때문에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 후 몇 차례 B씨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대문을 열어둔 틈을 노려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겁만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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