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개인정보로 잠자던 포인트 500여만원어치를 사용한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9일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470명의 계정에 적립된 롯데 L포인트 약 500만원어치를 무단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약 1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해 초 국내 한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
여기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와 함께 한 스포츠 관련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김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인트 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되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약 470개의 계정 속 포인트를 손에 넣었다.
해당 포인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알림 서비스도 없다는 점을 이용해 김씨는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의 포인트를 도둑맞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조사에서 “개인 사업을 하며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았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얻은 개인정보가 10만명 이상이고, 범행 기간과 이용 사이트를 확대 수사하면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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