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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열흘 전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임모(2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임시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1년 가량 동거하다 열흘 전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양이 사는 제주시의 한 공동주택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A씨를 폭행해 제압한 후 수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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