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재선거를 통해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서 당선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의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15일 벌금 80만원을 받은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의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의석을 지켰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