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원 이하인 가구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해 나이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 0~1세는 20~25일, 만 2~3세는 26~30일, 만 4~5세는 7월1~5일, 전 연령은 7월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오는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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