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어졌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특별공급 물량도 크게 늘었다. 일례로 고덕자이의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 864가구 중 369가구로 40%에 달한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가 신설된 점도 당첨 기회를 높이는 요인이다.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혼부부들의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진행된 ‘신길파크자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최고 73.5대1까지 나오며 서울 분양 단지 특별공급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진행된 ‘e편한세상 문래’도 최고 경쟁률 65대1, 평균 경쟁률 21.1대1로 마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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